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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220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 4. BM수당지급지침 제7조 초기지원수당

가. 지급기준

ㄱ. 전직사 말소 전월부터 최근 1년간 연봉, 경력에 따라 18차 월까지 차등지원 원고들 적용 부분 : 1~6차 월 1,500만 원, 7~12차 월 1,000만 원, 13~18차 월 500만 원

ㄴ. 내부발탁 BM은 위임 12차 월까지 상기기준에 의한 초기지원수당 지급(2008. 12. 限) - ABM에서 BM 내부발탁의 경우 위임차 월을 승계하여 지급 적용함 기준실적 지급액 위임 12차 월 유실적(有實積) FC 15명 미만 or CMIP 1,500만 원 미만 13~18차 월 지급액의 50%

나. 업적달성에 따른 지급규정 : 업적 달성도에 따라 7차 월 이상 지급액 조정

2. 환수 기준 및 책임분담 ① 24차 월 이내 해임(촉) 시 (자의 및 직권해임포함) 해임(촉) 월부터 3개월 시점의 13회 IQA 유지율 지표대비 실적 차에 따라 환수 : 초기지원수당지급액 × {(24-경과차월)} over {24} × 13회 IQA유지율(지표-실적)% * 13회 IQA 유지율 지표 : 9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금 등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모기업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거나 SM으로 신분을 강등하였는바, 이는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해촉이다.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촉은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해촉에 따른 손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