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4:0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요금이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승차하라고 계속 권유하여 택시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E 도로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 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후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