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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61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4:0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요금이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승차하라고 계속 권유하여 택시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E 도로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 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후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