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P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B은 2016.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7.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B 2017 고합 60

가.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AH 모텔 불상의 호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경 밤 무렵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AH 모텔 307호에서, 속칭 프리 베이스(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생수 통에 2개의 빨대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빨대의 한쪽을 구부리고 그 밑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필로폰을 올린 뒤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 빨대를 통해 생수 통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이하 ‘ 프리 베이스 방법’ 이라 한다) 기구를 만든 뒤 필로폰 불상량을 미성년 자인 AI( 가명, 여, 12세) 와 AJ( 가명, 여, 13세 )에게 번갈아 들 이마 시도록 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