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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동 419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