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6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 인 A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서 시공하는 "D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동 공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2017. 5. 2.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위 현장에 대한 추락 재해 예방 기획감독( 이하 " 기획감독" 이라 한다.)

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는 바닥면 ㆍ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 이하 " 바닥면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검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 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는 상부 난간 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제 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기획감독 당시 현장 내 지하 1 층 계단실, 지상 5 층 발코니, 지상 6 층 발코니 단 부에 상부 난간 대를 바닥면 등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였음에도 중간 난간 대를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기획감독 당시 현장 내 추락 위험 높이가 약 3.3미터인 지하 2 층 내부 계단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 이하 이 조에서 " 난간 등" 이라 한다.)

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