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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8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59경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및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경위, 성매매 교섭과정에서 고지받은 D의 나이(19세 세는나이(한국나이) )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기호 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성매매 관련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임 - 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