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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1. 23:29경 화성시 향남읍 제2택지지구 10블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앞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향남 방향에서 양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 부근으로 공사 관련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 여)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패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