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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2 2016가단2196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26,378원 및 그중 23,916,667원에 대하여는 2017. 1. 17.부터, 54,909,711원에...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가. 2011. 12. 7.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4년 9월경부터는 이자율을 월 4%로, 2016년 2월경에는 이자율을 월 3%로 낮추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합계 4,650만 원(= 2011. 12. 6. 3,000만 원 2011. 12. 7. 1,650만 원)인바, 나머지 350만 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350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답변서 3쪽 참조). 나.

2011. 12. 19.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금액이 3,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4년 9월경부터는 이자율을 월 4%로, 2016년 2월경에는 이자율을 월 3%로 낮추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2,850만 원인바, 나머지 150만 원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150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2. 5. 19.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금액이 3,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4년 9월경부터는 이자율을 월 4%로, 2016년 2월경에는 이자율을 월 3%로 낮추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