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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9. 2. 21: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오피스텔 306호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2:30 이불 속에 숨겨 둔 흉기인 회칼(총 길이 43cm , 칼날 길이 27cm , 손잡이에는 흰색 붕대를 감아 놓음)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가면 신고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9. 4. 새벽에는 깨진 소주병으로 그의 오른팔을 수회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위협하였으며, “만약 네가 이곳을 나가면 내가 목매달아 죽어버릴 것이다.”며 줄넘기 줄을 방 안에 매달아 두어 2015. 9. 2. 21:00부터

9. 4. 06:00까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9. 3. 00: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회칼을 방바닥에 놓아두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을 차례로 벗긴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03: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방바닥에 놓아두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