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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3:42경 과천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왼쪽 손을 다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0세) 등과 함께 과천소방서 소속 73마7640호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새끼야, 짭새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