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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3. 20:40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운천시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3,157,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수리비 5,151,505원,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9,063,94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