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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방조범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정 범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4,400만 원 전액을 추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7 차례나 밀수입하였고, 그 양이 합계 1,200.4g으로 매우 많은 점, 수입해 온 필로폰 중 일부를 여러 차례 직접 투약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협조를 통해 관련 마약사범 검거에 공헌한 점,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