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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M, J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KWPC-1300은 쇄석기 중 CONE CRUSHER 부품(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고 한다) 만을 의미하는데 피고 인은 위 부품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겼다.

② 피고인은 골재 선별 파쇄 장 및 부지조성 개발행위(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를 하지도 않았고 J이 운영하는 I에 관련 사업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등록 대상인 KWPC-1300 중 이 사건 부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리지 않고, ②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는 달리 2014. 9. 차용한 2,000만 원을 경사면 평탄 관련 공사비용으로 소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는,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이 사건 차용금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