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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4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원고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하도급받아 2015.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2. 원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7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남아있는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5.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1.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