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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5]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23:30경 중국 심양시 소재 D 노래방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여성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메트암페타민이 타면서 생긴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4. 23:50경 위 D 노래방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599]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광주시 E 4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내역) [2013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4.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2. 6. 14. 23:30경, 2012. 6. 14. 23:50경, 2013. 3. 하순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