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1.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주천면사무소 내 청소차량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주천면사무소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