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퍼센트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1.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주천면사무소 내 청소차량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주천면사무소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