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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단87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9. 7.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9. 19. 결정일자 2016. 8. 2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9. 7.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PMLQ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시장(Nazim)을 뽑는 선거 당시 원고는 PMLQ 소속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를 붙이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파인 PMLN 측과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PMLN 측 사람 4명이 2009. 1. 10.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총을 쏘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형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원고의 신고로 위 PMLN 측 사람 4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경찰에 돈을 주고 곧바로 풀려났다.

그런데 위 PMLN 측 사람 4명이 2014. 6. 10.과

8. 17.경 원고에게 총을 쏘는 등 위협하였다.

원고는 또다시 PMLN 측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 두려워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