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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94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매, 5천 원 권 1매, 만 원 권 10매, 천 원 권 21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팔찌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합계 5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 이유

0.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