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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7901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 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31. 고양시 공고 제2014-852호로 2014년도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공급대상자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 2014년도 개인택시(택시종류 : 중형택시) 운송사업

2. 사업구역 : 고양시

3. 면허대수 : 신규공급 18대 계 택시 버스 사업용 유공자 장애인 군ㆍ관용 18대 14대 1대 1대 1대 1대 없음

4.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및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규정에 따라 면허함

8. 경합 시 우선순위

가.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 [별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① 무사고 운전 경력이 많은 자, ②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무사고 운전경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무사고 운전경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한정짓는 것은 아님. 단,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2로 환산하여 합산함

9. 표창의 인정 및 가산

다. 국무위원인 장관표창,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무사고 1년 가산 [별표] 분야 순위 운전경력기준 택시 1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