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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43199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S과 원고가 2011. 2. 21. D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및 명의개서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361)을 제기하여, 소장에서 "C의 대표이사인 D는 2009. 9. 30. 원고에게 그때까지 수차례에 걸친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금액 5억 원, 이율 월 2.5%, 변제기 2010. 2. 말까지(위 금액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라는 내용의 약정금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13. 원고에게 '5억 원을 약정기한인 2010. 8. 30.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D가 소유한 C의 주식 50%(7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D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된 주식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므로(3억 5,000만 원 = 1주당 액면가 5,000원 × 70,000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D와 C에 통지한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위 주식 70,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6.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