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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05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 지상에 C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4. D에게 C오피스텔 517호, 621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계약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부일메트로를 ‘갑’, 매수인 수분양계약자를 ‘을’, 대리사무신탁사 코리아신탁㈜를 ‘병’이라 한다.

제4조(계약의 양도/양수 등) ② 계약의 양도/양수는 갑 및 병의 승인 및 조건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계약의 양도/양수는 승인신청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 양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는 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수도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양도/양수 시 갑 및 병의 인장날인 확인은 권리의무승계 승낙용 인장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 및 병의 승인이 없는 전매는 무효로 한다.

다. D은 2016.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만 한다)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E, F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경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입주기간을 2016. 6. 20.부터 2016. 7. 29.까지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