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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2159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E 대 956㎡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준 사람이며, 원고의 부 D은 피고와 친구 사이로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D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17. 3. 2.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7. 3. 2.부터 2017. 6. 30.까지, 공사대금을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선금 5000만 원, 잔금은 공사 준공 후 지급키로 정하였고, ② 2017. 3. 6. 공사기간을 2017. 3. 6.부터 2017. 6. 20.까지로, 공사대금을 착수금 2000만 원, 기초공사 등 30% 완료 시 1차 중도금 1000만 원, 적벽돌/지붕 공사 등 60% 완료 시 2차 중도금 2000만 원, 내부공사 등 80% 완료 시 3차 중도금 3000만 원, 준공 후에 잔금(하자보수보증금액 제외한 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D은 2017. 8. 9.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 준공기일 2017. 8. 30.으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토목공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준공 후 앞뒤 계단, 보일러 작업을 한다는 등의 합의(이하 ‘후속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7. 9. 22.경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미진한 공사부분은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앞뒤 계단공사는 피고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할 것’을 확약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