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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5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증 제1 내지 4호 같은 검찰청 2014년 압...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제3자와 V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 실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전화 통화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말하였더라도, 이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실업주인 T가 경찰에서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1년 9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범인도피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수사기관은 2012. 6. 21. 유사석유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를 단속하였다

2014고단4143호 증거기록 제5책 중 제5권 제76, 77쪽 증거목록 순번 70

). 피고인은 2012. 7. 20. 12:05경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실업주이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기록 제5책 중 제5권 제585쪽 증거목록 순번 79

). ⑵ T는 2012. 8. 6. 충남 공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주유소에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친구인 C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5책 중 제5권 제788쪽 ~ 804쪽 증거목록 순번 82

. ⑶ 피고인은 2012. 8. 8. 15:14경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경찰서로 보내주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