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 사이에서 속칭 ‘타짜’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가.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소주 값이나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4.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PC’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차비 좀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자신이 타짜임을 과시하면서 “소주 값이나 좀 주소”라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부터 같은 해
2.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