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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6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후 2019. 11. 25. 처벌불원 의사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