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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3고정163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종합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남, 28세)가 책임자로 일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여성 유흥종사원을 포함하여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6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뒤 일찍부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해자가 미리 겁을 먹고 차마 그 술값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잘 먹었어.”라며 귀가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그 대금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3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