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 A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2014. 4. 21. 보성군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C(이하 ‘C’라 한다) D 외 4필지 상에 ‘보성 E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어촌체험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나. F어촌계는 국고보조사업인 ‘Q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2014. 6. 2. 보성군수로부터 G 지상에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F어촌계는 2014. 6. 3.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숙박시설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6. 25. 원고에게 숙박시설 건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6,503,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공로에서 병목 모양의 H, I, J를 차례로 지나면 어촌체험시설에 이르고, 그곳에서 어촌체험시설을 우측에 끼고 K, L, M, N, O(이하 H, I, J, K, L, M, N, O를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차례로 지난 후 P 인근 공유수면상의 해안로(보도블럭과 잔디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가 250m, 폭이 4m인 길이다, 이하 ‘이 사건 해안로’라 한다)를 지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른다.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해안로는 국가 또는 보성군의 소유로서 보성군이 점유ㆍ관리하는 도로인데, 보성군은 ‘어촌체험시설 위탁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피고 어촌계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한편 공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는 도로는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해안로 외에 1개의 우회로가 있다.
그러나 이 우회로는 폭이 약 2.7m에 불과한 농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공사 차량이 통행하기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