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6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9.부터 2012. 5. 17.까지 6.5일간 제관사로 근무한 E의 임금 975,000원과 2012. 5. 9.부터 2012. 5. 17.까지 9일간 제관사로 근무한 F의 임금 1,35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3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