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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70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0.부터 2007.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