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6. 13: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만리 재로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