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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21:50경 대전 용전동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는 같은 날 22: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암휴게소에 정차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와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과 오른발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