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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4075

토지 및 건물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