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4075
토지 및 건물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