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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645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2.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1 층 통제 실에서 경비업무에 실수가 있었던 팀원인 피해자 E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약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팀장인 A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 자가 팀장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주먹을 쥐고 안면 부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