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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17 2015가단1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 사업장 내에 가스공급업 등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세무사이다.

나. 피고는 2003. 1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 사업장에 관한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13년경까지 원고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금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하였다.

다. 원고는 강원랜드로부터 2010.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가스공급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35매(총 공급가액 3,064,240,171원, 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았고,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강원랜드는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2010년 제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및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10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함에 있어, 이세로 시스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및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 기재하지 않았다.

바. 삼척세무서장은 2015.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음에도 위 발급명세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별 명세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