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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1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