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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15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그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을 기재한 부분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