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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장가네족발 앞에서부터 서신동에 있는 서신언더패스앞 까지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