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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6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직접 G 와 이 사건 노래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 인은 이후 G로부터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호수 미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신하여 성남시 수정구 E 3 층 소재 F 노래방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 노래방 권리금이 2,00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업주 G에게 지급할 권리 금은 1,00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실제로는 전 업주 G에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임대를 중개하면서 G가 원하는 권리금이 1,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2,000만 원이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법리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