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82% 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종전에 처벌 받은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역시 0.303%, 0.158% 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이 큰 만취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