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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0341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421,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⑧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제3조(인ㆍ허가 업무의 주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ㆍ허가 업무는 “피고”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C”는 이에 필요한 서류구비와 행정지원을 한다.

다만, “피고”의 명의로 주관하되 인ㆍ허가 사항은 “C”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차 지급 계약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2차 지급 정비구역지정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3차 지급 조합설립인가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5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6차 지급 이주시 원정 * 계약서 1의 라호에 의거 확정된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정하게 나누어 6차, 7차, 8차, 9차 지급분으로 결정한다.

7차 지급 철거시 원정 8차 지급 착공시 원정 9차 지급 청산시 원정 ② “피고”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C”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사업비용 부담) ① “C”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비구역지정 설계도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지표조사비용 등 각종 제사업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변경계약의 효력발생 및 승계) ① 본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와 “C” 쌍방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되고,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