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37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1519 외 1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2개동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161실 322구좌의 분양에 관하여 시행사인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 (분양업무 범위와 역할) 1) 피고의 업무와 역할 ① 피고는 원고의 분양활동을 위하여 홍보관(분양사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비, 유지비, 홍보관 임시직 운영 등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분양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광고 및 판촉물) 제작, 배포 및 매체 광고 비용을 부담한다. 2) 원고의 업무와 역할 ① 원고는 분양영업 외부 접대비, 법인영업 섭외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 한다.
② 원고는 분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홍보관에 상주하여야 하며, 피고의 사업계 획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받고 또한 수시로 영업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분양대행 계약기간 및 해지) 1) 본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정한다. 2) 본 계약 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 혹은 해지할 수 있고, 특히 원고가 분양계약서 발행이 가능한 날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분양실적이 분양대상 콘도미니엄의 50%에 미달할 경우와 제 7조에 정한 사항을 원고가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한
다. 3 원고는 분양담당 직원이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 혹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