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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11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49,258원 및 그 중 26,983,784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