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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221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