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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순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장, 서울 은평구 소재 D 공사현장, 원주시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각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담당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인원관리, 공정관리 등 공사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현장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피고인이 매일 공사에 참여한 인원과 근로시간이 기록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를 보고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고 매월 말경 피해자 회사가 현장인부의 은행계좌에 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피고인의 처 명의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순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자신의 부인인 G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일간은 오전에만 근무하였음에도 오전 근무만 한 3일 역시 오후까지 모두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작업일보를 작성한 후 작성된 작업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2. 25. G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인 임금보다 97,500원(오후 임금 32,500원 × 3일)이 더 많은 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5,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근무 인원을 부풀려 금원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H팀에서 일을 하지 않은 성명불상 직원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일보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