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선행 교통사고 A(1932년생)은 2011. 5. 27.경 번호 불상의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이하 ‘선행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넓적다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합의 피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였는데, 2011. 7. 28. A과 사이에, A은 피고로부터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상해 및 원고의 치료비 등 지급 A은 2011. 10. 7. 17:00경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걷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부위가 다시 골절되어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해로 말미암아 발생한 치료비 중 원고 부담 요양급여비용인 5,088,250원을 2012. 2. 23. 4,924,880원, 2012. 11. 12. 163,370원으로 각 나누어 요양기관인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해는 선행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후발손해인바,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진료비 등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