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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종로 2가 방면에서 낙원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44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뒤에서 오던 피고인 차량에 허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