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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3121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4,460원 및 그 중 20,619,838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