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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3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 제1~2행을 ‘피고는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는 C의 말을 믿고,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C과 관계를 유지하였다’로, 제1심판결 제3항 제1행 및 제8행의 ‘2013년 경’을 ‘2013년경’으로, 제1심판결 제3항 제11행의 ‘2015년 경’을 ‘2015년경’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