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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727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6. 28.경 피고와 사이에 화장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화장품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화장품 대금 50만 원 중 5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45만 원은 2011. 7. 11.부터 매월 5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화장품 대금 잔액 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화장품 대금 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화장품 대금 최종 납부기일인 2012. 3.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9. 30.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화장품 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도과 전인 2014. 3. 13.경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 제1항), 달리 원고가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