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5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16.경부터 2015. 7.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65㎡규모의 면적에 객실 4개와 4인용 탁자 15개, 가스시설,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15만 원 상당의 오리불고기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